또 왕릉뷰?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34층 빌딩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4:21
수정 : 2025.11.03 14:22기사원문
서울시, 청계천변 최고 141.9m 변경 고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갈등' 전망
3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이 핵심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까지 완화됐다.
세운4구역의 높이 기준이 변경되는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높이 계획이 또 달라지면서 관련 논의 역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에 처음 지정된 세계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핵심 요소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 기준 100m) 밖에 있으므로 '세계유산법'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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