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희생자 첫 직권 특별재심 청구
뉴스1
2025.11.03 17:48
수정 : 2025.11.03 17:48기사원문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재심청구 결정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발견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는 올해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A 씨와 면담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다.
또 지난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A 씨는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받고 막막했는데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