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재심청구 결정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발견했다.
유족 A 씨(77)는 희생자의 조카로 지난해 10월 순천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는 올해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A 씨와 면담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다.
또 지난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A 씨는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받고 막막했는데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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