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합정동 등 7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토허제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0:00
수정 : 2025.11.04 10:00기사원문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7곳의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을 다수 포함한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고,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동시에 서울시는 해당 7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용산동2가 1-597 일대·이태원동 214-37 일대) △마포구 1곳(합정동 444-12 일대) △은평구 1곳(녹번동 35-78 일대) △금천구 1곳(시흥4동1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739-8일대) △종로구 1곳(행촌동 210-2 일대)이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마포구 공덕동 11-24)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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