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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합정동 등 7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토허제 적용"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0:00

수정 2025.11.04 10:00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등 7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7곳의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을 다수 포함한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고,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한다.

또 신통기획을 통해 구역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적용해 사업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해당 7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용산동2가 1-597 일대·이태원동 214-37 일대) △마포구 1곳(합정동 444-12 일대) △은평구 1곳(녹번동 35-78 일대) △금천구 1곳(시흥4동1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739-8일대) △종로구 1곳(행촌동 210-2 일대)이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마포구 공덕동 11-24)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