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대영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1:29
수정 : 2025.11.04 11:29기사원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SEC 지향… 원스톱 조사”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척결을 위해 징역형과 징벌적 과징금, 시장 퇴출, 원금 몰수 등을 총동원한 이른바 ‘패가망신’ 처벌 방침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이 최근 패가망신 1·2호 사건을 연속 발표하며 조직형 주가조작범과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지향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포착부터 처벌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고 사법처리까지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대응단이 발표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은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가 공모한 전형적인 조직형 시세조종 사건이다.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자금 조달책(전주)이 주식담보대출과 법인 자금으로 약 1000억원을 동원했고, 금융회사 지점장·사모펀드 운영자 등이 실제 조작범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약 2년에 걸쳐 거래소 감시망을 피할 정도로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렸고, 개인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한 뒤 분할 매도로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위는 이들이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계좌 75개를 지급정지 시켰다”며 “400억원 중 200억원은 이미 실현됐고, 나머지 200억원은 팔지 못하도록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패가망신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임원이 2년간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취득해 가족 등 지인에게 전달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다. 이들은 공개매수 발표 전 저가에 주식을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시점에 매도해 약 2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 조사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일부 이익을 해당 임원이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범 처벌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법원이 징역형 및 부당이득의 4~6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한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검찰·법원과 협조해 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하다.
권 부위원장은 “주가조작범은 재범이 많다”며 “통상 징역을 살아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2~3년만 버티면 수십억~수백억원을 가질 수 있어 다시 재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장기 투자 관련, “과거 분석 결과 부동산·예금·시총 상위 10종목에 10년간 투자했을 때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며 “배당주·가치주 중심의 장기 안정적 투자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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