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위증 혐의'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4:31
수정 : 2025.11.04 14:31기사원문
"당당하게 조사받고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오송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직원조회를 주재하면서 "나를 둘러싼 일들로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아선 안 되고, 모든 짐과 고통은 내가 질 것"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도 도정의 흐름을 멈추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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