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괴물에 대항..."불복 및 특허무효소송 적극 전개"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09   수정 : 2025.11.04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최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만큼, "특허 침해라는 배심원 평결에 대응해 적극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 특허청에 해당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픽티바가 주장한 총 5건의 특허 침해와 관련, 3건은 침해 무효를,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침해 평결을 냈다. 소송은 이번 '배심원 평결'에 이어, '삼성전자의 불복', 이후 '최종 1심 판결'로 전개된다.

삼성전자는 평결 불복과 더불어 특허 무효 소송으로, 특허 괴물들의 소송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은 삼성전자 100%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관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다. 기술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특허료 및 특허소송으로 돈을 버는 일명 '특허 괴물'이다. 이번 소송에서 픽티바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해당 기술은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법원 등지에서 다수의 '특허 괴물' 들과 소송전을 치러왔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통신기술 스타트업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소송과 관련,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는 총 4억4450만 달러(약 6100억원)규모의 배심원 배상 평결이 나왔다. 이 역시, 1심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를 비롯해 넷리스트(D램 모듈), 멕셀(스마트싱스 기술), 퍼스트페이스(생체인증 UI 등) 등과 미국 내에서 특허소송을 전개 중이다.

넷리스트와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및 JDLA(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 위반 관련 분쟁이 병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LG 등 대형 제조사를 표적으로 한 특허괴물들에 의한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