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괴물에 대항..."불복 및 특허무효소송 적극 전개"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09
수정 : 2025.11.04 15:10기사원문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픽티바가 주장한 총 5건의 특허 침해와 관련, 3건은 침해 무효를,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침해 평결을 냈다. 소송은 이번 '배심원 평결'에 이어, '삼성전자의 불복', 이후 '최종 1심 판결'로 전개된다.
삼성전자는 평결 불복과 더불어 특허 무효 소송으로, 특허 괴물들의 소송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은 삼성전자 100%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관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법원 등지에서 다수의 '특허 괴물' 들과 소송전을 치러왔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통신기술 스타트업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소송과 관련,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는 총 4억4450만 달러(약 6100억원)규모의 배심원 배상 평결이 나왔다. 이 역시, 1심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를 비롯해 넷리스트(D램 모듈), 멕셀(스마트싱스 기술), 퍼스트페이스(생체인증 UI 등) 등과 미국 내에서 특허소송을 전개 중이다.
넷리스트와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및 JDLA(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 위반 관련 분쟁이 병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LG 등 대형 제조사를 표적으로 한 특허괴물들에 의한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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