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돼야..표결 불참 이유로 구속은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14
수정 : 2025.11.04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투톱'을 이루고 있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당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국민들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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