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54   수정 : 2025.11.04 15:53기사원문
“피해자와 합의 위해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김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인정여부를 밝히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3명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와 계획적 준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 현재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차후 증거기록에 대한 인부를 밝히기로 하고, 향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 도중 김씨는 울먹이는 표정을 보였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눈물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김씨에 대해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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