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0.9448% 확정, 올해 대비 517원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6:43
수정 : 2025.11.04 16:43기사원문
보장성 강화·종사자 처우 개선에 재정 투입
[파이낸셜뉴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7% 인상된 0.9448%로 확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안),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와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를 감안해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2년 새 14만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출은 약 2조7000억원 늘어나 수입 증가분(약 2조원)을 웃돌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책정됐다.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인상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우선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월 1만8920원~24만7800원 오른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이용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늘어나 방문요양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등급자는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로 이용 횟수가 확대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도 연 12일로 늘어난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확대된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 중증가산 시간당 2000원(1인당 일 최대 6000원) △60분 이상 방문목욕 시 요양보호사당 3000원 가산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이 추가된다.
종사자 처우개선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근속자만 받을 수 있었던 장기근속장려금이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도 지급된다.
특히 1~3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5만원의 신규 장려금이 지급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6·8·10만원 → 최대 18만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위생원을 포함한 장려금 지급 확대 △농어촌 지역 요양요원 월 5만원 지원 △승급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 대상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월 15만원 지급) 등도 추진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장려금 18만원+농어촌 지원금 5만원+승급 수당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호자의 출장·휴가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기관, 유니트케어·전문요양실 확대를 통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병원 동행지원, 낙상예방 환경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재가서비스 다양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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