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에 "광의의 통계조작"..행정소송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11.05 09:29
수정 : 2025.11.06 0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5일 10·15 부동산 대책이 '광의의 통계조작'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정부는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10월 15일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전달을 포함한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0·15 대책을 통해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7~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서울 네 지역, 경기 네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은 엄격히 법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며 10·15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도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고 9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이미 10월 2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됐다. 즉,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고,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8월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