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꼬드겨 '노예 취급'…임금 가로챈 부부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1:18
수정 : 2025.11.05 13: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 장애인을 꾀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5일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 B씨(27·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썼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접근해 "잘 돌봐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에 강제로 배달 일을 했다. C씨가 달아나면 쫓아가 잡아오기도 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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