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몰래 외국 휴가 간 해군, 대마 밀수 가담…마약사범 7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2:44   수정 : 2025.11.05 12:44기사원문
A 상병, 코인 채팅방서 태국 총책 접촉
친구까지 동원해 대마 10㎏ 들여와

[파이낸셜뉴스] 랜덤 채팅앱과 해외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밀수한 현역병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밀수·판매·투약한 일당 7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마약류는 대마·필로폰·케타민 등 총 5.3㎏ 규모로 시가 37억원 상당이며, 범죄수익금 1억3200만원이 환수됐다. 이와 함께 태국 체류 중인 해외 마약상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군 소속 A 상병(20)은 지난 3월 코인거래 채팅방을 통해 태국 마약상과 접촉한 뒤, 다음달인 지난 4월 부대 허가 없이 태국으로 출국해 샴푸 용기에 위장한 액상 대마 200㎖를 들여왔다. 이어 5월에는 친구 B씨(20)를 시켜 여행가방에 진공 포장된 대마초 10㎏을 숨겨 국내 반입하게 하는 등 총 10.2㎏을 밀수했다. A 상병은 군 영내 반입이 금지된 별도 휴대전화를 범행 전용으로 사용했으며, 태국 현지 마약상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C씨(49) 등 4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랜덤 채팅앱, 해외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해 대마·필로폰·케타민 등을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D씨(45) 등 28명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마약류 광고·판매 채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외 발신 IP를 통해 유통된 마약류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과 국내 간 이동 기록과 가상자산 송금 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대마 인계 사진을 확보했고, 인천공항 화장실·남양주 은닉지 등에서 실제 밀수 장면과 유통 정황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 상병의 혐의를 입증해 사건을 해군 광역수사대에 이관했고 A상병은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 적발된 76명 가운데 밀수책·판매책 48명 중 20·30대가 29%를 차지했고,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경찰은 젊은 층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능숙하고 해외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단순 투약을 넘어 밀수·유통 단계까지 가담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마약 전과 20범 이상의 50·60대 판매자들이 중간·하위 판매책으로 밀려나고, 20대 초반 피의자들이 상위 공급책으로 가담한 점도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고 해외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해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현역병이 해외 마약상과 직접 연계돼 밀수를 실행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팀'을 신설해 불법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검거로 이어진 경우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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