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새벽배송 금지, 생존·삶과 직결…일할 자유·선택권 침해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4:11   수정 : 2025.11.05 14:11기사원문
"건강권 확보, 강요 아닌 관리·보호해야"
"건강검진 의무화·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등으로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떠오른 새벽배송 전면금지 논란과 관련해 "새벽 배송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소상공인, 농가, 일자리가 걸려 있고, 부모,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소중한 일상이 걸린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 분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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