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위원장, 영등포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檢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5:55
수정 : 2025.11.05 15:55기사원문
"소환할 때 합리적 이유 필요…상당수 엉터리"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등포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무려 6차례 소환, 그중에 상당수가 엉터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며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저에게만 차별이 적용되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건다고 하면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선거법 위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영등포서는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소환권이라는 직권을 행사하고, 불필요하게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 대상으로는 영등포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이 지목됐다. 성명불상 공범으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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