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병·돌봄보험 자기부담율 20% 대상 확대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8:06   수정 : 2025.11.05 18:05기사원문
노동성, 소득기준 재검토 제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간병·돌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자기부담율 20%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고령화 가속화로 관련 비용이 급증하자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7일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산하 분과회의에서 개호보험상 20% 자기부담율을 적용받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재검토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현재 개호보험 이용자의 기본 부담률은 10%다. 연금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독신 기준 280만엔 이상이면 20%, 340만엔 이상이면 30%을 본인이 부담한다. 결국 20% 자기부담율을 적용받는 연소득 기준이 현재 280만엔에서 높아지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말까지 방향을 결정해 내년 관련 제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90세 이상 인구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호보험 수급비는 지난 2023년 기준 11조3000억엔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0년(3조5000억엔)의 약 3.5배까지 불어났다. 현역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상승해 현재 1인당 월평균 약 6200엔에 이른다. 반면 자기부담율 20~3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이용자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이번에도 결정을 미룬다면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도를 떠받치는 현역 세대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개호보험에 대한 자기부담율을 높일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거나 이용 횟수를 줄이는 고령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득 기준 상향 뿐 아니라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jmary@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