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규제 완화' 조례 대법 선고…종묘 앞 세운4구역 운명은
파이낸셜뉴스
2025.11.06 05:00
수정 : 2025.11.06 05:00기사원문
서울시, '보존지역 밖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문화재청 소송 제기
대법 판결에 따라 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
[파이낸셜뉴스] 문화재 규제 기준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일단락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의 결론이다.
문화유산법은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시의회에서 삭제한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문화재보호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문화재청과 상의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장의 요청으로 문체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됐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문제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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