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0:17   수정 : 2025.11.06 10:17기사원문
김장철 맞아 이달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계획됐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막는 한편,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뒤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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