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1:37   수정 : 2025.11.06 11:37기사원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200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일으켜주는 대가로 약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3명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D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실 대출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금융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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