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에 2심도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7:04
수정 : 2025.11.06 17:04기사원문
재판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왜 바꿨느냐" 질타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송중호·엄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나온 전제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통해 수사기록이 유출될 가능성이 당시 정황상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여러 정황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압수수색 당시 제가 직접 팀원들을 위해 운전을 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제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일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게 직접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장은 "(1심)판결문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밝힐 중요한 증거인 휴대폰을 2월에 교체했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초기화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3년을 넘게 써서 단순 교체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소속 수사대장과 면담할 때 교체하면 안 된다고 못 들었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들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에 나간 동료들이 '내가 필요하면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민감한 시기에 바꾸면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장은 "브로커와 축구선수 그분(황의조)의 통화 녹취를 보면 정보 유출된 건 맞지 않느냐"며 "압수수색 집행하는 사람들 사이 내용이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해당 녹취에 나온) 시간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황씨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는 직위가 강등된 상태로 근무 중이다.
이 사건은 황씨 측이 지난해 2월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언급하며 경찰과의 친분과 정보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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