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7:59   수정 : 2025.11.06 17:59기사원문
기소 8년 10개월 만에 결론..."최고책임자로서 인식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재판 기간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차량 수입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된 유로6 배출기준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실제 수입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머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기소 직후 독일로 출국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관보 게시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타머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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