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사과드린다" 고개숙인 전소미 '글맆', 벌금 1억 내나?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5:00   수정 : 2025.11.07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전소미(24)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 측이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가 사과했다.

글맆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이벤트 제품인) ‘감정 응급처방 키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십자 포장이 지닌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진 졌다”면서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글맆은 전소미가 지난해 4월 론칭한 뷰티 브랜드다. 전소미가 제품 개발, 패키지 디자인, 공식 홈페이지 개설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글맆은 신제품 홍보를 위한 스페셜 PR 키트를 제작해 5명에게 증정한다고 알렸다. 이 키트는 구급상자처럼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십자 표장은 전쟁 및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구호 활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상표침해죄가 적용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7월 (여자)아이들도 적십자 표장이 그려진 인명 구조대 의상을 입고 방송 무대를 꾸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 협의 중"이라며 사과했다. 이후 멤버들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논란은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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