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79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2:00   수정 : 2025.11.09 12:00기사원문
홈·인테리어 용품 분야 민관 합동 기획조사...온라인플랫폼 자율 참여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여간 오픈마켓과 함께 벌인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통해 모두 47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SSG, 롯데ON 등 6개 오픈마켓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한 뒤, 6개 오픈마켓이 이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215건의 허위표시를 추가 적발, 민관 협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제품 유형별 적발건수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총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모두 406건(84.8%)이 특허와 관련한 허위표시였다. 이는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한 사례라는 분석이다.


허위표시 유형별 적발건수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지만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으로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무(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및 판매중단, 수정 조치를 마쳤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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