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수사 담당 경찰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1:15   수정 : 2025.11.07 11:15기사원문
“기망·영장 위반 등 수사 공정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피 사유로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허위 조서 작성 시도 △참고인 가족 사생활 침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위금숙 박사에게 '차량을 긁었다'는 거짓 문자로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고, 서미란 교수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일부 인용·기각한 영장을 '전부 인용'이라고 거짓말하고,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새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집행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전 총리가 온라인에 올린 부정선거 관련 게시물을 범죄사실로 기재해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선거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에도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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