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 포기…문성근·김미화 등 피해자에 사과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1:21   수정 : 2025.11.07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국가 배상 책임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일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2017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고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와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비가역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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