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더 내고 마셨는데, 잠이 안 와요"...한국 디카페인의 비밀
파이낸셜뉴스
2025.11.09 05:30
수정 : 2025.11.09 0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불명확한 기준으로 ‘무늬만 디카페인’인 커피들에 고통 받았던 카페인 민감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는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 90% 이상만 제거해도 '디카페인' 표시... 식약처, 0.1% 이하로 기준 마련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다음 해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달라 카페인 잔류량도 모두 달랐다. 이 때문에 ‘디카페인’이라는 말에 카페인이 전혀 없는 커피로 오인하고 섭취한 뒤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번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두에 해당한다. 이호동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커피에 적용하며,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하고 판매하는 커피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뉴스1에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할 수 있고, 업계는 국내 커피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커피 외에도 카페인 관련 표시기준 개정 필요성이 있는 식품 등은 소비자단체, 업계와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페인 과잉 섭취, 수면장애 등 여러 증상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과잉 섭취의 대표적인 증상은 수면장애와 심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불안 및 위장소화기 문제로 인한 속트림, 소화불량 등이다. 여기에 철분과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빈혈, 골다공증의 위험도 커진다.
이처럼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디카페인 표시 규정이 보다 엄격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간 디카페인 커피의 국내 기준이 느슨해 카페인 민감자는 부작용을 느껴왔을 수도 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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