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돈 내라고"...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2:15
수정 : 2025.11.09 12:15기사원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0개사 현장점검
등록취소·시정권고·과태료 등 26건 행정조치
"상조 결합상품은 무료 사은품 아냐...계약 꼼꼼히 확인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은품’이나 ‘무료 혜택’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가 이어지며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가전제품 증정을 미끼로 계약한 고객에 '별도 계약 상품'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7개사)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한 업체(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나 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업체의 기만적 결합상품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공정위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표로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결합상품 판매과정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약 20.3%가 상품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특히 ‘판매자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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