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하면 벌금 45만원"…관광객도 처벌한다는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2025.11.10 07:17
수정 : 2025.11.10 0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태국에서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주류 규제법이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허용 시간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만 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됐다.
태국의 현행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자정에서 오전 11시 사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지난 1972년 시행된 이 규정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과음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태국의 밤 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자 해당 규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허가를 받은 일부 유흥업소와 호텔, 국제선 공항 내 매장, 관광지 인증시설 등에서는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주류 자유화를 추진해 온 야당 인민당 소속 국회의원 타오피폽 림짓트라콘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외식업계에서도 이번 규정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한 식당에서 고객에게 오후 1시 59분에 주류를 판매했고, 고객이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신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차논 씨는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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