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징역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5:36
수정 : 2025.11.10 15:35기사원문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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