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합법화 이후 아르헨서 '적극적 안락사'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5:38
수정 : 2025.11.10 15:36기사원문
아르헨, '존엄사법' 존재하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죽음 보조는 불법
현지 매체 인포바에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에선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12년 제정된 '존엄사법'을 통해 말기나 불치, 비가역성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나 그 가족이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나 처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 유지 장치(수액, 영양 공급 등)의 중단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죽음의 보조는 아직 불법인 셈이다.
인포바에는 존엄사를 넘어 적극적 안락사를 요구한 루게릭병 환자 알폰소와 아드리아나의 사례를 전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평온한 죽음을 돕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아드리아나는 65세에 루게릭병을 진단 받았다. 그는 하루에 7명의 간병인을 필요로 했으며, 2시간마다 2명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극도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다. 2023년 사망한 그는 생전에 스스로를 "지속적인 미라 상태"라고 칭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우루과이에서 적극적 안락사법이 통과되자, 아르헨티나에서도 말기·비가역적 질환을 앓는 환자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죽음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의회엔 적극적 안락사 법안 5건이 제출된 상태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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