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검토 안 해봤느냐"... 尹, 3주 연속 법정 직접 질의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5:25
수정 : 2025.11.10 15:25기사원문
'선관위 출동 부당' 증언에 '자유로운 분위기' 강조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여인형 사령관 신문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포고령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계엄법 검토를 안 해봤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3주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양 중령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8명의 참모들과 회의 중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명령의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2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특정 장소를 확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양 중령은 "그날 회의에 참석해 임무를 받은 인원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은 하되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임무를 하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상부 지시와 상충돼 결론이 안 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달할 때 포고령뿐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며 "또 8조에 의하면 지휘·감독을 통해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 아니냐"며 "그럼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해봤느냐, 포고령만 가지고 봤느냐"고 반문했다.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묻자,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이었던 유모씨에게 직접 질의를 이어갔다. 유씨는 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서버를 포렌식할 정도의 기기가 방첩사에 있느냐"고 묻자, 유씨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문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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