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동 부당' 증언에 '자유로운 분위기' 강조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여인형 사령관 신문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여인형 사령관 신문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포고령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계엄법 검토를 안 해봤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3주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출동 임무를 맡았던 양승철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양 중령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8명의 참모들과 회의 중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명령의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양 중령은 "그날 회의에 참석해 임무를 받은 인원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은 하되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임무를 하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상부 지시와 상충돼 결론이 안 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달할 때 포고령뿐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며 "또 8조에 의하면 지휘·감독을 통해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 아니냐"며 "그럼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해봤느냐, 포고령만 가지고 봤느냐"고 반문했다.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묻자,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이었던 유모씨에게 직접 질의를 이어갔다. 유씨는 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서버를 포렌식할 정도의 기기가 방첩사에 있느냐"고 묻자, 유씨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문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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