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27일 본회의 개최 합의…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도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6:04   수정 : 2025.11.10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달 13일과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은 일단은 13일에는 상정하지 않고, 27일까지 여야 간 최대한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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