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장동 항소 포기…징계 각오하면 돼”
파이낸셜뉴스
2025.11.11 07:13
수정 : 2025.11.11 07:13기사원문
검찰 집단입장 불참 이유 밝혀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한 누구든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성명에 불참했다.
임 지검장은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 문의를 받았지만, 엄희준 검사가 관여했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고, 제가 과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민원인이라 동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없음’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결정문을 입수하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진실과 책임 문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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