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0:31
수정 : 2025.11.11 10:31기사원문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피해자 대상 첫 사례...국가폭력 피해자 명예·인권 회복 위한 역사적 전환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한층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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