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사실관계 새롭게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4:57   수정 : 2025.11.11 14:57기사원문
범죄사실 일부 추가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다시금 나섰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며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이들 모두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였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출된 증거 외에 좀 더 현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계엄 당시뿐 아니라 계엄 앞뒤에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의 현출에 주안을 뒀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서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관례상 영장 재청구 때 재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도 있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혐의를 보강하는 측면도 있다.
기존 범죄 사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해용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히 "추가로 조사하는 범죄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신병 확보할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이긴 하지만 이번 영장 청구가 마지막이라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