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개발’ 갈등…땅주인 "재개발 막으면 법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5.11.12 04:00   수정 : 2025.11.12 04:00기사원문
"20년 재개발 사업 중단…부채만 7250억"
"개발 좌초될 경우  주민들 생계 잃게 될 것"



[파이낸셜뉴스] 종묘 앞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정부의 고도규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재개발을 막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유산청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높이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히자, 토지 소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1일 서울 다시세운광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완충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정부 발언은 협박이자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주들은 또 "유네스코 규정 어디에도 주변 슬럼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판단(2006년 이코모스 현장검토)도 이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기한 '초고층 개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종로변 40층 건물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 권고에 따라 5000억원 손실을 감수하고 19~20층으로 낮췄다"며 "종묘 시야각 기준에도 맞춰 전저후고 배치까지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건축가 자문을 받아 종묘를 모티프로 디자인까지 바꿨는데도 문화부와 유산청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이 종묘를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정반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토지주들은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폭 90m, 길이 1㎞ 녹지공원을 조성하면 종묘와 남산이 하나의 축으로 이어진다"며 "종묘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관도 개선돼 세계유산 가치는 오히려 커진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뒤 20년 동안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도 알렸다.

토지주들은 "세입자 이주까지 끝내 월세 수입은 없는데 매년 200억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재개발이 좌초되면 주민들은 생계를 잃는다"고 호소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규제를 지속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정부는 우리 삶이 걸린 4구역을 정치적 전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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