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女 폭행한 외국인, 영장 기각…가족들 '불안'

파이낸셜뉴스       2025.11.12 07:30   수정 : 2025.11.12 0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 외국인 남성이 7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당시 자고 있던 제보자 어머니 A씨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문을 열고 나갔고, 처음 보는 외국 남성이 집 근처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왜 이러냐"고 물었으나 남성은 외국어로 이야기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다가오자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도어락이 잠겨 신속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이 남성은 A씨의 팔을 잡아 화분 쪽으로 던졌고, 깨진 화분 위로 넘어진 A씨는 다리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한, 밖으로 나온 A씨의 남편도 눈을 가격당하고 팔을 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제보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딸인 제보자를 손녀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내가 왜 이 차에 타고 있냐"고 묻는 등 사건의 충격으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리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이 남성은 A씨의 집 앞 외에도 인근 차량과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금도 너무 무섭다. 바들바들 떨린다"며 "불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또 마주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가해자 국적도,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20년 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문을 열어두고 지냈다는 A씨 가족은 사건 이후 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생활하고 있다며 "또 마주칠까 봐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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