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 앞두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 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1.12 08:56
수정 : 2025.11.12 08: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10월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와 그 주변,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의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됐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돼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각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