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많은 올해 수능, 부정행위 '주의보'…주의해야 할 실수는?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5:48
수정 : 2025.11.12 15:52기사원문
종료령 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주의 반입금지물품 유념해야 "부정행위 꼼꼼히 확인"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5만41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전년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규모로, 총 응시자 수는 2019학년도(59만4천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2025학년도 수능에서 총 118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 해 평균 236건인 셈이다.
처분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뉜다.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지를 풀거나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가 된다.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수능 날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 중 하나로 타종 후 답안 작성이 거론된다.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부정행위는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학년도 52건을 시작으로 2022학년도 71건, 2023학년도 93건, 2024학년도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101명이 적발됐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작년 68명이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해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탐구 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는 1~3교시에 비해서 시험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지와 답안지 수도 많고 지켜야 할 규칙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령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포함해 전체 과목 문제지와 답안지가 한 번에 배부되면 수험생은 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2선택 과목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반으로 접어 주어진 보관용 봉투에 담아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수험생이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두 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안 된다.
반입 금지 물품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 전자기기 소지 위반으로 총 71명이 적발됐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시험 중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부주의로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만큼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 시간을 엄수하고 교시별 특성에 맞춰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부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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