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논란 진화… 장관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 선회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6:00   수정 : 2025.11.12 16:00기사원문
통계 누락 논란엔 "적법하다" 반박
시장 안정세 진단, 추가 지정엔 선 그어
전월세 불안엔 "구조적 요인" 반박
실수요자 불이익엔 이번 주 내 보완 결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 만에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규제지역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흐름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장 점검 차원이었지만 국회에서 통계 미반영과 외압 논란이 제기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명 성격이 더해졌다.

김 실장은 "대책 이후 시장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안정세가 뚜렷한 만큼 당분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 장관이 전날 "화성이나 구리 등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힌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국토부는 9월 주택통계 미반영 논란에 대해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6~8월 자료를 근거로 지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통계법상 공표 전 자료 제공이나 누설은 금지돼 있다"며 "13~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15일 오전 발표한 것은 불가피한 일정이었다"고 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 시점과 내용은 상부 지시나 외압과 무관하다"며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아파트 주간상승률이 0.54%에서 0.19%로, 경기도는 0.64%에서 0.29%로 떨어졌다"며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급감은 신고 시차에 따른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변동폭은 0.01%에 그치고 매물은 8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급감이나 급등 현상은 없으며, 월세 확대는 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예고했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감안해 이번 주 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LTV나 2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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