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공식화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3:40
수정 : 2025.11.13 14:45기사원문
국토부,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열어 정부안 의결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로, 2023년 이후 4년째 유지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는 시장변동률과 균형성이 고려될 예정이다. 시장변동률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을 고려해 책정된다. 균형성은 1.5%가 적용된다.
균형성 제고 1.5%는 지난 2024년 매뉴얼을 마련해 일부 지역에 먼저 도입, 타당성 검증을 거쳤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2026년부터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이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장은"시세 반영률을 내년에 동결하지만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시세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 가격은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돼 토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현재 조세, 복지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주택 유형별로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안을 추진하다 사실상 폐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여전히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 안에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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