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관리·감독 규정 마련해야"…교육당국에 제도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1:51   수정 : 2025.11.13 11:33기사원문
권익위, 교육부·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입학생 감소한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유치 경쟁 치열하지만"
"외국인 장학생 감독·관리 규정 미비"
"표준업무규정·장학생관리규정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대상 표준업무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년 직업계고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장학생들을 관리·보호하고 장학생 선발 절차·기준을 감독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각 시·도 교육청에는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2014년 10만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외국인 장학생은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다. 내년엔 7개 교육청에서 290여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외국인 학생 모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관리할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해 예산 낭비,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규정에 △합리적 초청 목적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시·도 교육청엔 불법 브로커 방지, 학생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기반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 등의 내용을 세부 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권고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해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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