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치승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가리는 그림자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3:16   수정 : 2025.11.13 11:34기사원문
서울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 전세사기 피해 방지 규제
건축물 대장에 '기부채납 사항' 기재 등 건축정보 공개
건축 전문심의위·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 결과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부채납(민간이 개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관련 전세사기를 당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씨는 기부채납 건물에서 전세로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퇴거 조치를 맞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당사자인 강남구청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무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154호 중 건축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53호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양씨 사례와 같이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다수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기재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얻어 연내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규제철폐안 154호를 통해 누리집 게시판에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심의결과는 건축위원회만 게시해 왔다.

서울시 누리집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게시판 신설과 심의 결과 게시가 되면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게시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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