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종지부? 거대 후폭풍? 노만석 대행 퇴임식 이르면 14일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6:18   수정 : 2025.11.13 16:56기사원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진술 차이 보여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자세한 입장’을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전하면서 퇴임식이 언제 진행될지 주목된다. 만약 퇴임사에 법무부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 파장은 커질 수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사직은 사의 뜻을 전하고 사표를 제출하면 법무부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일주일 안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경우 먼저 대행 직무를 중단한 뒤 사표를 받는다. 이후 절차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중 사표는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 노 대행이 이미 하루 연차를 쓰면서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연차 뒤 출근한 것은 이러한 의사를 검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점, 이미 사의 뜻을 전한 후 수일이 흐른 점, 사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결정 이후 퇴임식은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내에선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봉합해 조직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 데다 대통령실이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와중인 점을 고려해 조직의 구심점이 될 지휘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이 14일께 면직안을 제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행도 14일 면직안이 수리될 것으로 보고 당일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하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검사장급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이 대행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 혼란 사태에 지휘부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둘러 대검 차장 임명 인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검 차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현직에는 법무부 차관과 함께 일선 고검장 3명이 있다. 따라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고, 대검 차장이 임명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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