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5:22
수정 : 2025.11.13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범위를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공식 정부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가 개입으로 불법적 강제수용이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이를 근거로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 이전 강제수용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도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반면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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