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증액' 사법부 내년 예산 특징은…'국선변호료 예산 증액'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6:21
수정 : 2025.11.13 16:21기사원문
2026년도 정부 제출안 '대법원 예산' 내역
국선변호 보수 132억 증액...지출 조정과 혼동
재판중계비 빠져...국회 논의 중 포함 가능성
[파이낸셜뉴스]사법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1% 증액해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에는 형사재판에 투입되는 국선변호사의 변호료 항목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형사재판 플랫폼 구축 등 전자소송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예산이 집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2조50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8억원(8.1%) 증가했다. 총수입도 1조872억원으로 1265억원(13.2%) 늘었다.
전체 국선변호료지원 지출항목은 946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억원가량 늘어났다.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맡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위해 260억4700만원, 일반 국선 변호료 항목은 685억6500만원이 산정됐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국선변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보다 편성된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다.
대법원은 △청구국선(구속·소득수준 등으로 국선이 배정되는 경우) 선정기준을 엄격화하고 △국선전담변호사 20명 증원 △전담사건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약 188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세워진 절감 계획이라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업무전산화 사업도 727억원에서 828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 AI 기반 형사재판·양형지원 시스템 등 '지능형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예산정책처는 전자소송과 사법행정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종합법률정보·온라인 법고을 등 기존 서비스간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29억원이 증액된 전문재판운영 사업은 서울회생법원을 외부청사로 이전하고, 종전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3·4별관을 재배치하는 데 투입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요 현안 대응 예산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내란특검 사건 등 주요 재판의 중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중계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산안 협의 당시 일부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이 아니었다"며 "재판중계가 의무화가 되는 것인지, 하게되면 몇회가 이뤄지고,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사무공간·인력운영 비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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