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딱지 붙였다고 아파트 입구 ‘길막’한 차량…“연락처도 없이 도망”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7:28
수정 : 2025.11.14 0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에 시달린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사진을 제보했다.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출입구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연이다.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차량으로 길을 막는 행위는 꾸준히 반복되어 온 분쟁 사례다. 지난 4일에는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약 12시간 가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가로막은 3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 남성은 주차장 입차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차량은 견인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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