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서류전형에 면접, 인턴기간' 거쳐 뽑아야"…집주인들의 국민청원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7:51   수정 : 2025.11.14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이 세입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면접'을 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임차인 정보도 동일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청원으로 보인다.

"전과자인지, 신불자인지 알 길 없다" 면접제도 청원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임차인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차인 전형 과정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1차 서류전형이다.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와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꼽았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차 면접이다. 임대인은 면접으로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한다.

마지막 3차는 6개월간 임차인의 인턴 과정이다. 인턴 기간 임차인이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이웃과의 갈등 등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간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선 이미 보편적 관행" 주장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30일 안에 동의자 수가 5만명 이상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최대 150일 안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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